회사에서 7월에 임금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분은 9월까지 지급하기로 했구요..
헌데 이번 8월달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9월이전에 퇴사를 하면 임금인상에 따른 소급분(1월~7월 급여)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소급분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퇴직금을 계산할 때,,,,
기존 5월,6월,7월 석달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할텐데,,
이때 기준금액이 임금인상분을 포함하지 않는 금액으로 한다구 그러더군요..
임금인상금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해야되는 게 아닌가요??
물어볼 때도 없고,,답답합니다.....
다시말해서
질문 1, 임금협상이 체결될 당시 재직하고 있었는데 소급분을 지급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한
날짜이전에 퇴사할 경우 소급분을 받을 수 없는 건지..
질문 2, 임금협상에 의해 임금인상이 된 후 퇴사할 때,
퇴직금계산기준이 되는 금액이 임금인상분을 포함한 금액인지, 아니면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