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24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요즘같은 어려운 시기에 갑작스런 해고통보로 인하여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해고예고 수당의 경우 해고하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고예고수당에도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해고와 해고수당은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의 근로형태에 대한 자세한 것을 언급해주시지 않아 정확히 말해드리기 어려우나 귀하가 월급근로자인 것을 전제로 말해드리자면 근로하신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기 어려우십니다.

2. 근로기준법 30조"해고 등의 제한"에 관한 조항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귀하가 다니시던 회사의 경우 회사의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해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들를 해고하는 것을 "정리해고"라고 합니다. 보통은 많은 인원이 대상이 되지만 단 1명이라도 회사사정에 의한 해고라면 정리해고에 속합니다.

3. 정리해고의 경우 근로자들은 유일한 생계수단을 잃는 만큼 일반의 다른 해고와 다르게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만 인정되며 요건들중 하나라고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부당한 정리해고"입니다. 제1요건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입니다. 제2요건은 사전에 해고회피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 입니다. 제3요건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고 마지막 제4요건은 60일전에 노동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경우도 위와같은 요건들에 대한 검토후 한가지라도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풀리기를 바랍니다.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십시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대전의 조그마한 건설업체에 2004년 3월29일에 취업하여 한 군데의 공사를 완공시키고 사무실에 출근하던중 사장이 앞으로 공사 수주가 어려우니 회사를 그만 두라는 요지의 발언을 하여 앞으로의 생활이 막막한 형편입니다. 그만두라는 회사를 계속 나갈수도 없고 다른 회사를 알아보려해도 갑작 스럽게 통보를 받아 대처하기도힘든 형편입니다. 만일 그만 두면 해고 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요? 만일 받을 수있다면 몇일 분을 받을 수있는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나요?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  유급 직원은 둘입니다.
>필요 할때 노동부에 구인 등록하여 사람을 뽑아 놓고 일이 없다하여 무 자르듯이 그만 두라는 그러한 사용자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항상 귀 단체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노고에 위로를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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