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대전의 조그마한 건설업체에 2004년 3월29일에 취업하여 한 군데의 공사를 완공시키고 사무실에 출근하던중 사장이 앞으로 공사 수주가 어려우니 회사를 그만 두라는 요지의 발언을 하여 앞으로의 생활이 막막한 형편입니다. 그만두라는 회사를 계속 나갈수도 없고 다른 회사를 알아보려해도 갑작 스럽게 통보를 받아 대처하기도힘든 형편입니다. 만일 그만 두면 해고 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요? 만일 받을 수있다면 몇일 분을 받을 수있는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나요?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 유급 직원은 둘입니다.
필요 할때 노동부에 구인 등록하여 사람을 뽑아 놓고 일이 없다하여 무 자르듯이 그만 두라는 그러한 사용자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항상 귀 단체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노고에 위로를 드립니다
저는 대전의 조그마한 건설업체에 2004년 3월29일에 취업하여 한 군데의 공사를 완공시키고 사무실에 출근하던중 사장이 앞으로 공사 수주가 어려우니 회사를 그만 두라는 요지의 발언을 하여 앞으로의 생활이 막막한 형편입니다. 그만두라는 회사를 계속 나갈수도 없고 다른 회사를 알아보려해도 갑작 스럽게 통보를 받아 대처하기도힘든 형편입니다. 만일 그만 두면 해고 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요? 만일 받을 수있다면 몇일 분을 받을 수있는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나요?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 유급 직원은 둘입니다.
필요 할때 노동부에 구인 등록하여 사람을 뽑아 놓고 일이 없다하여 무 자르듯이 그만 두라는 그러한 사용자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항상 귀 단체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노고에 위로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