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24 15: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는 산전후휴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먼저 산전후 휴가는 총 90일을 쓸수가 있습니다. 90일 미만의 산전후 휴가를 쓰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기에 귀하는 57일의 산전후 휴가를 쓰셨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아무리 회사의 상황이 급박하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72조 임산부의 보호규정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113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공식적으로 회사에 건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지며, 그것이 여의치 않다라면 지방 노동관서에 당사자 뿐만아니라 제3자를 통한 고발이나 진정도 가능합니다. 고발이나 진정 후에는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한 후 위반사항에 관해 시정조치를 명령합니다. 이때 산전후휴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출근부, 휴가계, 증인, 사실확인서 등)를 미리 확보해 두면 유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더불어 총 90일의 기간중 60일(2달이 되겠죠)에 대한 임금은 회사에서 지원을 합니다. 하기에 귀하의 경우 57일에 대한 전액의 임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며지 30일분은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여 지급받게 되어있으나 귀하의 경우 57일 밖에 산전후휴가를 쓰시지 않았으므로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산전후수당은 지급받지 못하십니다. 산전후휴가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임신했는데,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최근 개정내용)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산전후 급여에 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
>산전 휴가를 6/19 ~ 8/16 일 까지 (57일) 썼습니다. 나머지는 회사 사정으로 쓰지 못하고요.
>
>아기는 6/23일에 출산하였습니다.
>
>급여는 6월에 100%, 7월에 50% 를 받았습니다.
>
>8월에는 75% 를 받을 예정인데 이걸 받으면 산전후 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으며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
>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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