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24 16: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업주의 갑작스런 말에 당황하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체결하는 근로계약은 양 당사자가 성실히 이행 해야함을 근로기준법 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근로계약에는 임금, 근로시간, 지급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규정들은 근로관계가 끝날 때까지 성실이 지켜져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로인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더불어 근로자에게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손해가 생겼을 경우 관할 지방 노동 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의 질문에 보다 정확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는 귀하와 사업주가 입사초기에 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 하였는가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맺으신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은 "월급제"라고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일급제로 지급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방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손실금에 대한 보전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신 후 " 아무리 퇴직을 앞두고 있다하더라도 근로계약서의 내용들은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지켜져야 하지 않냐? " 등과 같은 이야기를 사업주와 해보십시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조건이란 근로계약체결 시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관계가 개시 된 초기에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조건을 말 합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십시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난 달 월급을 주지 않는다'고 하여 강박에 의한 사직임을 사직서 내용에 첨부해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부부 모두 8월 1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지난 달 월급을 지급받았습니다.
>사직 날짜는 8월 31일로 적어 놓아서 8월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한달 간 더 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일) 갑자기 8월 한달간의 임금을 일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즉, 일당으로 계산해서 주겠답니다. 아직 월급날인 31일 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일당으로 월급을 계산해서 받게 되면 저는 어떤 식으로든 법적인 절차를 밟아 저희 부부의 월급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합법적인 방법 중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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