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25 09: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이 분리된다는 것이 "노조의 분할(=기존 노조가 소멸하고 2개 이상의 노조로 나뉘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의 분리(=일부 조합원들이 기존 노조를 집단적으로 탈퇴하여 별도의 노조를 결성하는 것)"인지에 따라 그 절차와 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2. 노조의 분할이라면, 기존노조의 해산사유에 해당하므로 기존 노조는 총회(대의원회)에서 분할를 의결하고 더불어 신설노조의 조직대상범위 및 노조 재산의 분리 등의 분할에 관한 사항을 의견하여야 합니다. (재적 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신설노조의 경우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새로 규약을 제정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등 노조의 신설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한편 분할로 인해 소멸하는 기존 노조의 대표자는 해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사실상의 분리의 경우라면, 2006년 말까지 하나의 사업장에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2개 이상의 노조 설립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귀 노동조합이 기업별 노조인지, 산별노조인지, 또다른 형태의 노조인지 질문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우선 기업별 노조라 전제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 다른 형태의 노조라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노조의 규약상 가입범위의 변경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규약상 가입범위 변경이 이루어져 가입대상이 나누어진다면 하나의 사업장에서도 제2노조 설립이 가능하므로 분리된 인원은 신설노조의 설립 절차를 거쳐 제2 노조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신규노조설립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노조설립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짧막한 질문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다소 원칙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 답변 확인하시고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속해 있는 노동조합에서 분리해서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하는대 어떻게 해야하는지
> 행정관청에 신고, 지방노동관청, 세무서등에 제출해야할 구비서류를 좀자세히 알려주세요(분리에서 설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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