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25 10: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월 미만의 일용근로자의경우는 별도의 고용보험 취득신고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별지 제14호의2서식인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한달에 한번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게 됩니다. 건설현장에서 고용되는 일용노무자의 경우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개인공사의 경우 연면적 100평 이상)에 적용되므로
2,000만원 미만 건설현장에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제외됩니다. 다만, 2,000만원 미만 건설현장에 고용된다고 하더라도 임의가입하거나 일괄적용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사업주의 임의가입 또는 일괄 적용여부를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2.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신속하게 답변받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근무하고 있는데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근로내역확인신고서 말인데요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공사에 대하여 신고해야하나요
>아님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만 신고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참 그리구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라고 하던데요!
>1월이후에 계약한 모든 공사에 대하여 신고해야하나요?
>제가 인수인계 받은지 얼마 안되었는데....
>하나도 신고가 안되어 있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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