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25 09: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산하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시설자금융자, 고용시설 무상지원, 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합니다.

장애인을 1명 고용하면 사업주는 고용시설자금(운영자금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으로 최고 3천만원 한도까지 연리3%, 5년거치 5년분할상환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고용시설 무상지원금으로는 최고 1천만원(중증장애인은 1천5백만원) 한도에서 소요금액 전액 또는 2/3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근로자가 중중장애인인경우 작업지도원이나 수화통역사 또는 직업생활상담원을 고용하였을 때에는 월 70∼20만원까지 3년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장애인근로자가 상시근로자의 2% 이상 초과고용되면 지급되는 고용장려금은 장애인근로자가 최소 2명 이상(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장애인근로자 1명이 2%)이어야만 지원됩니다.

위 정보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홈페이지 http://www.kepad.or.kr 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장애인을 채용할 시 기업체에게 부여되는 혜택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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