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1209 2004.08.25 00:43
안녕하세요..체불임금때문에 문의를 드리려 합니다.
작년에 다니던 직장에서..임금이 체불이되어..
올해 1월달에 회사를 그만 두었는데(폐업)
체불 임금에 대해 사업자가 6월말까지 임금 340만원에
대한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돈은 커녕 잠적을 하여..현재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사업자가 현재 민주당에서 일하고 있으며 (박준영전남도지사)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예전번호는 안받고 전화를 바꾼거 같더군요...
바꾼번호를 어떻게 알아내서 전화를 했더니...제 목소리 듣고선 그냥 전화를 끊더군요...
그래서 진정서를 제출하엿는데 제출할 증빙자료가 몇가지 되더군요..문젠..제가 급여 명세서를 받은적이 없고..물론
월급봉투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첫달부터 임금150만원에 대한것을 50만원만 지급을 하더군요 물론 여차여차 이유를 대면서....
임금이 150만원이라는 증거는 증인만 있습니다..
맨처음 회사들어갈당시 아는 형이랑 같이 가서 식사를 하면서 임금에 대한 부분을 말했습니다 그때 1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구요...
그리고 사장 고등학교 친구되는 분이 회사에서 같이 일한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사장한테 저에 대한 임금을 물어봣을때도 150이라고 했더군요...그리고 임금을 못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 고등학교 친구분도 알고 있구요.
사장 친척동생도 알고있네요..임금체불에 대해서 증인만 있을뿐입니다.

이런경우 체불임금을 받기 힘든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도 알고싶구요.
사장이 법에 대한 상식이 좀 있어서 체불임금에 대해 못받을까 걱정되는군요...

지금 제가 받아야 할돈은 340입니다..이것은 사장집에 가서 둘이서 대화한 결과입니다..글로 적기엔 넘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긴 내용 읽어봐 주셔서 감사하구요..답변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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