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25 11: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자의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사건의 처리는 노동부가 정한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집부규정에서는 임금체불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25일이내에서 완결조치하도록 하되, 근로감독관 재량에 따라 '1회연장'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최장 50일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근로감독관마다 워낙 많은 임금체불사건을 껴안고 있는 상황이라 최장50일의 기간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급하신 경우라면, 재차 노동부 감독관에게 '1회연장하여 최장 50일이내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월이 무슨 소리냐, 빨리 해달라'라고 독촉해볼 수 있습니다.

2. 참고적으로 소액재판등은 반드시 노동부 진정사건이 종료된 이후에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액재판과정에서 있어 귀하가 '당연히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면 사건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급하신 상황이라면 우선 귀하의 임금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소장이라도 제출해놓고, 차후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교부받으면 그때, 체불임금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임금 체불로 진정서를 7월21일에 제출하고 8월18일로 처리기한이 지났습니다.
>
>인터넷 검색을 보니 지급명령?, 소액심판?, 조정신청?을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낫다기에
>
>임금체불 확인원을 받으려고 담당자와 통화를 했더니 사장이 3차례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있고
>
>마지막 강제출석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바로 검찰로 송치?한다고 합니다.
>
>그래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느냐고 했더니 3개월 안이라고 하는데 노동부를 믿고 기다려야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그렇게 긴 시간을 정말 그냥 믿고 기다려도 될까요?
>
>아님 제가 직접 발로 뛰어야 하나요?
>
>제 맘만 까맣게 타는건 아닌지 불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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