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곳은 논쟁을 하는 곳이 아니라, 직장생활중 긴급한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상담을 진행하는 곳입니다. 고용계약, 근로계약에 대해 노동법학자, 법원판사들간의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지만, 최근의 추세는 계약 당사자간의 사업위탁이나 도급계약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계약으로 인정해주는 추세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주시면 자세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학설이 구별긍정, 부정설로 나뉜다던데
>
>어떤 설이 다수설인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
>각각의 구체적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곳은 논쟁을 하는 곳이 아니라, 직장생활중 긴급한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상담을 진행하는 곳입니다. 고용계약, 근로계약에 대해 노동법학자, 법원판사들간의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지만, 최근의 추세는 계약 당사자간의 사업위탁이나 도급계약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계약으로 인정해주는 추세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주시면 자세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학설이 구별긍정, 부정설로 나뉜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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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설이 다수설인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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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구체적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