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25 13: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권고사직은 비록 회사가 먼저 '회사를 그만둘것'을 근로자에게 통지,권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회사측의 그러한 통지나 권고에 대해 수용하여 자진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해지'가 되며, 이는 해고와 다릅니다.

2. 해고는 '회사측에 의한 일방적은 근로계약의 해지'를 말합니다. 즉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근로계약해지입니다. 이과정에서 회사가 해고통지서 등 구체적인 해고조치를 취하였다면 해고인지 아닌지에 대한 별도의 다툼은 없으나,  해고조치가 구두상으로만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자는 '그만둘 수 없다'든가 해고일이후에도 출근하여 근무하려는 모양새를 갖추어 '회사의 통지내용과 관계없이 나는 계속근무할 생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차후 '해고인지 아니면 권고사직인지'를 판명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해고의 절차와 방법, 정당해고 또는 부당해고 여부와 구제방법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해고 하려면 어떤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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