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gset 2004.08.25 12:49
수고 많으십니다.
1-상여금과 관련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우선 입사일이 2001-06-21 이구요, 퇴사예정일이 2004-08-31 입니다.
추석 상여금이 9월 24일 지급 예정입니다.
입사후 제가 받은 상여금은 기본금의 년400%였습니다.
신정, 하계휴가,추석,연말 이렇게 4번의 상여금이 주어졌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상여금의 산정방법, 지급일,등등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구요,
상여금지급 항목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긴 하나 제가 입사 후 지금까지 받은 상여금은 회사의 호의성 성과금 성격이 아니라 임금의 성질이 더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매년 /매월 일정일에 지급되었으니까요.
그리고 4번의 상여금 모두 산정 기준월이 다릅니다.
이번 추석 상여금의 산정기준월은 5/6/7/8월 4개월에 대한 상여금입니다.
물론 저는 4개월 모두 만근을 하였구요,,,
회사에 이런 상황을 들어 얘기를 했더니 무조건 지급일 이전에 퇴사를 하게 되면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군요.이런경우 근로자인 제 입장에서 추석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건가요?


이런 저의 상담내용에 친절히 다음과 같은 답을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노총 부천 상담소 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귀하의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상여금이 지급일자가 정해져있고

귀하는 지급일자 이전에 지급이 예상됨에도 퇴사함다면

귀하의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행정해석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여금이 관례적으로 지급된 경우라면 지급시기 이전 퇴사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1978.12.22, 법무 811-28245 )



【질 의】 당 지부의 상여금은 매년 통상 240% 지급한다는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지급일이 하기휴가(7월) 60%, 추석(음력 8월) 60%, 매 연말(12월) 120%임. 그런데 6월 이전 퇴직근로자는 단 1%의 상여금도 받지 못하는데 상여금 전체 %/12월 근무월수 몫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 지급일은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정기지급되어 온 관례로 되어 있음.

【회 시】 상여금의 연간 지급률은 단체협약으로 명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매년 일정시기에 지급하여 온 관례가 노사간에 인정되고 있다면 그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이런경우 회사의 급여담당자는 줄수없다라고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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