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25 15: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사직을 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겉으로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모습이었으나 어쩔수 없이 사직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3-59호)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을 보셔셔 아시겠지만 아버님께서 30일 이상 귀하의 간호가 필요하시어서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를 내고 퇴사가 몇일 안 남았습니다.
>저희는 사직서에 퇴사사유를 서술 하는 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체크를 하거든요.(정년, 입영, 전직, 결혼, 가사, 진학, 개인신병, 기타 총 8항목)
>
>1.저는 아버지 병간호로 인한 퇴가사..개인 신병 인줄 알고, 체크하고 사직서를 냈어요.
>그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회사에 아버지 병간호라고 이유는 얘기 했지만 생각해보겠다고만 답변하셔서.
>만약 개인신병으로 제출할 경우 저는 받을 수 없는지요?
>
>2.그리고 병간호로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이세상에..아버지 혈육이 딱 저 하나 뿐이여야 한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친척들 당연히 계시지만, 어머니는 안 계시고 딸은 저 하나라..할 사람이 저 뿐인데요.)
>
>우선..2가지에 대해서만 답변 좀 해주세요...
>꼭 부탁 드려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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