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25 17: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갑작스레 안 좋은 일들이 겹치셔서 상심이 크시리라 생가됩니다.답변을 하기전에 먼저 귀하가 회사에 얼마나 근무하셨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설명이 없으셔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워 일반적인 사례들을 들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의 견해를 말해드리자면 "근대적 기업에 있어서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요구한 이유는 노동자의 기능, 경헙 등 노동력 평가의 조사 자료로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 노동자의 직장에 대한 정착성, 기업질서, 기업규범에 대한 적응성 기타 협조성 등 인격조사자료로 함으로써 노사간의 신뢰관계의 설정이나 기업질서의 유지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노동자가 그 이럭서에서 그 경력을 은페하거나 사칭한 내용이 위 두가지 목적 중 어느 것에 관계되든지간에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신뢰관계나 기어질서유지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그 전력사칭이 사전에 발각되었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그 노동자에 대한 징계 해고사유가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5. 4. 9, 선고 83다카 2202 판결 등)

그러나 이력서 허위기재를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예컨데, 단순한 생산직 육체노동자로 채용된 근로자의 학력부실기재행위가 학교 이름만 조금 다르게 기재한 것뿐으로 그 채용시 학력이 전혀 문제되지 아니한 경우, 초등학교 5학년 중퇴사실을 고등학교 2학년 중퇴로 기재하여 입사하였으나 입사 이후 주로 납땜업무에 종사하여 학력이 업무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었고 입사이래 해고시까지 2년 9개월동안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 학력미달로 인한 능력부족이나 그밖에 어떠한 결함도 없었던 경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력서에 허위기제 한 것이 잘못인 것은 사실이나 경력이나 학력에 대한 허위기제가 이니었으므로 전반적인 회사의 상황을 보았을 때 혼인여부가 근로자 고용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었는가를 따져보시고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정당한 사유없이 결혼을 이유로 해고를 한 경우에는 남여고용평등법에 위반됩니다. 관련법률은 말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남여고용평등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차별”이라 함은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그 밖의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기준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를 차별로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99.2.8, 01.8.14>
1. 직무의 성질상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신설 01.8.14>
2. 근로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 하는 경우<신설 01.8.14>
3.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조치를 취하는 경우<신설 01.8.14>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정년,퇴직 및 해고】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를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01.8.14>
②사업주는 근로여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벌칙】
③사업주가 제7조,제9조, 제10조, 제19조제1항 및 제4항,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01.8.14>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풀리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십시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 건설회사에 경리직으로 근무하다 해고당해, 어떤 법적 대흥을 할수없을까 해서 글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력서에 기혼인대 미혼으로 기제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읍니다.
>신랑과는 얼마전 이혼을 며칠전 했고요. 입사한지는 7개월 정도 되었어요.
>이런것이 해고 사유가 될수 있나요.
>그리고 그런이유로 하루아침에 해고시킬수 있는지도 굼굼하구요. 이런 상황에서 저가 할수 있는 행동은
>무었일까요.
>답답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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