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조합원 80여명과 계약직 50여명이 제각기 다른 급여형태를 갖고 있는 중소업체
노동조합 임원입니다.

현재 80여명의 조합원은 정규직으로 급호봉에 의한 보수체계에 의해서 급여를 받고 있으나
비정규직은 단기 및 중기계약자로서 1년간 계약을 체결하는 연봉계약자들로 30여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업무는 연구직, 비서직, 경비, 기사 그리고 일부 용역원입니다.

근래에 사용자측은 정규직의 업무분장이 되어있는 신규 및 경력직원을 연봉계약형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신규직원에 대해서 노동조합규약을 변경하지 않고는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할 수 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한사업장에서 정규직 급여형태를 이중적으로 적용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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