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26 14: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사업주의 무책임함에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근로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24조 내용과 같이 다른 것들은 구두로 하여도 되지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글로는 귀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귀하께서는 사업주에게 근로계약기간은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하시고, 그래도 "일주일치 임금은 주어야 하지 않야?"라고 부탁해보십시오. 그래도 나머지 임금에 대한 부분을 주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 합니다. 이러한 체불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었는지, 80만원이라는 임금이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지에 기타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주시면 더욱 자세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텔레마케팅으로 1주일간 일을햇는데요...
>아침 9시 반부터 오후 6시 반까지
>월급제 80만원으로 했었어요..
>사정이 생겨서 그만두게 되엇는데
>자꾸 미루더니 오늘 들어온 돈이 5만원이더라구요..
>한달 못채우면 하루에 만원밖에 안나간다고...
>저도 한달하기로 하고 약속을 못지킨것이라 할말은 없지만 5만원은 너무하다 싶어서...
>차비에 밥값까지 하면...1주일동안 그냥 일해준거나 다름없잖아요ㅠ_ㅠ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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