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26 14: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기위해서는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퇴직,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인한 퇴직이 아닐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으로는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면 수급자격을 인정해주는 사레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의 노동부 고시의 내용과 같습니다. 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3-59호)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말씀하신 첫 번째 내용과 같은 경우 그러한 분위기들을 입증하기 어려워 이것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힘들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정규직전환을 조건으로 근무하셨다고 하셨기에 위의 고시의 내용 중 1항 근로조건의 변동에 의한 퇴직에 속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을 입증 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더불어 퇴직하기 이전 3개월간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사직했을 때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찹고로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시간외 근로수당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 정확하지 않아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3.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작년 서울시 행정서포터스 근무를 통해 약80일정도 일하였고 급여에서 고용보험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중소기업에 취직하여 계약직으로 약100일정도 일하였는데 그동한 고용보험료를 내었습니다.
>기간 상으로는 실업 급여를 받을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중소기업을 퇴사한 이유는
>첫째  성격상의 차이를 이유로 윗 상사가 저와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사장님께 이야기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상사가 6개월간이 계약기간이 갱신이 되면 퇴사권유를 받을 것이라며 빨리 스스로 관두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 정규직 모집공고를 보고 지원한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계약직으로 일을 하지 않겠냐고 하여
>입사하였는데 알고 보니 계속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어있었고 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수당없이 시간외 근무를 늦게까지 자주 하는 등 근로조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도 이유가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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