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서울시 행정서포터스 근무를 통해 약80일정도 일하였고 급여에서 고용보험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중소기업에 취직하여 계약직으로 약100일정도 일하였는데 그동한 고용보험료를 내었습니다.
기간 상으로는 실업 급여를 받을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중소기업을 퇴사한 이유는
첫째 성격상의 차이를 이유로 윗 상사가 저와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사장님께 이야기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상사가 6개월간이 계약기간이 갱신이 되면 퇴사권유를 받을 것이라며 빨리 스스로 관두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 정규직 모집공고를 보고 지원한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계약직으로 일을 하지 않겠냐고 하여
입사하였는데 알고 보니 계속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어있었고 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수당없이 시간외 근무를 늦게까지 자주 하는 등 근로조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도 이유가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올해 중소기업에 취직하여 계약직으로 약100일정도 일하였는데 그동한 고용보험료를 내었습니다.
기간 상으로는 실업 급여를 받을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중소기업을 퇴사한 이유는
첫째 성격상의 차이를 이유로 윗 상사가 저와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사장님께 이야기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상사가 6개월간이 계약기간이 갱신이 되면 퇴사권유를 받을 것이라며 빨리 스스로 관두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 정규직 모집공고를 보고 지원한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계약직으로 일을 하지 않겠냐고 하여
입사하였는데 알고 보니 계속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어있었고 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수당없이 시간외 근무를 늦게까지 자주 하는 등 근로조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도 이유가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