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저는 연봉제 실시기업에서 1년 10개 월째 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1년 3개월째 해당하는 시점에서 연봉계약을 다시 갱신하면서 계속 근무 연수 1년 3개월치의 퇴직금을 정산 받았습니다. 연봉계약을 갱신한지 만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회사를 그만 둔다면 퇴직금(6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1년 3개월째 해당하는 시점에서 연봉계약을 다시 갱신하면서 계속 근무 연수 1년 3개월치의 퇴직금을 정산 받았습니다. 연봉계약을 갱신한지 만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회사를 그만 둔다면 퇴직금(6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