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26 15: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은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인데, 적어도 액수정도는 명확하게 확정하고 입사하셨어야 했습니다. 정말이지, 처음에는 근로자를 갖가지 감언이설로 근로자를 입사시켜놓고, 한달쯤 지나서 약정했던 근로조건과 다른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때 사업주들이 핑계대는 대부분은 "회사가 어렵다"는 거니까요.. 그 사업주는 아애 그런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니 더 황당할 노릇입니다.

2. 일단 노동부에 진정하신 것은 잘하셨습니다. 다만, 구두상으로 약정한 급여인 만큼 사업주가 끝까지 부인할 가능성도 있어보이니 귀하의 임금계약내용을 알고 있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을 받아두거나 보다 적극적으로는 대화내용을 녹음해두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한편, 임금의 구성항목, 지불방법 및 계산방법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지우고 있는 만큼,(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8조) 서면으로 임금을 약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상대로 노동부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3. 한편, 입사후 3개월 동안 50만원만 받고 근무를 하셨다면, 사업주가 최저임금법도 위반한 것이 아닌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수습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노동부로부터 최저임금법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최저임금을 적용받아야 하며,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에 근로자가 합의하였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로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003. 9. 1 ~ 2004. 8. 31 사이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2,510원입니다.)

4.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귀하의 임금을 주장함과 동시에 최저임금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과의 차액도 추가로 청구하십시오. 그리고 순순히 지급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는 의향도 비추세요.(한편 임금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회사측 잘못에 대해 고소할 수도 있으니 이 점도 강조하시구요.) 체불된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만큼 사업주 입장에서는 문제가 복잡해질 것을 걱정해서라도 그 선에서 지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산에 있는 애견미용학원에서 2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강사로 일했습니다
>하루에 근무시간도  아홉시부터 열시까지 입니다
>하루에 열세시간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일을했습니다
>처음 면접을 볼때 일주일 보수없이 실습기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을 하고
>3달간은 50만원에다가 4달 부터는 확실히 80만원으로 올려준다더라구요
>근데 3달은 무사히 일을 하고 4달되는 6월 1일부터 26일 까지 일하면서 몸이 안좋아서
>3일 남겨두고 결근을 하면서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학원 자체가 월급을 예를 들어 6월1일 부터 말까지 일한급여를 다음달 20일날 주는 형식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6월1일 부터가 4달째라 당연히 80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주리라 생각하고 학원을 갔는데 세상에 50만원으로 계산을 하고 3일 뺀금액을 433300원을 주지 않습니까??
>너무 황당해서 그자리에서는 말도 하기싫고 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도 제대로 계산해서 주지도 않고 하는말이 가족이 되고 3달간 잘참고 다녔을때 80만원으로 준다고 했다고 이제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와서 저보러 마음데로 해보라네요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학원측에서 하는말이 니가 아무리고 날뛰어도 아무소용없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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