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27 09: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액수는 "평균임금의 50%"가 기준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발생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개념으로 귀하의 실제 근로제공으로 발생한 임금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얼마의 임금을 신고하였든 관계없이 귀하의 실제 임금을 적어 신청하십시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월급신고할떄 최하90만원 정돈가 올렸놨거든여...
>실직적 제가 받는 월급은 140이였는데...
>실업급여 신청할떄...제가받는 금액을 쓰라던데...
>사업주가 신고해놓은 90만원으로 써야하는지 아니면 제가 실제로받는걸 써야하는지...?
>제가 받는 월급에 50%로를 실업급여루 주는걸로 아는데...
>90만원으로 한다면 45만정도 받을거구..
>140으로할떄는 75만원 주나여...?
>백수가 된입장에서는 140으로 신청하구십지만...
>사업주랑 잘아라서여...
>혹시 제가 지금받았던 140만원으로 쓴다면...
>사업주가 불이익이 당할지여...?
>다음번 사람을 고용할떄 안좋은게 있다면 90만원으로 신청할까합니다...
>140만원으로 신청해도 사업주는 아무상관이 없다면야 140으로 할거구여...
>꼭줌 답변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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