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27 09: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리나라 직장 여성 중에 아이 때문에 사직해야할 것인지 하지 말아야할지를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여성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하기에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소리인데요. 제도적 법적으로 많은 개선이 있기는 했지만 아직  피부에 와닿는 상황은 아니어서 계속적으로 제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귀하도 육아문제로 인해 사직을 하셨던 것 같아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2.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3-59호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에서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소요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녀의 양육을 위해 퇴직하는 경우 모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을 위한 시설 또는 친족 등이 없어야 하고, 다른 곳의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다른 곳에 있는 친족 등에게 보육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3. 이러한 원칙적인 판단에 의한다면 귀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곤란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무슨 이유로 이제까지 담당해주셨던 육아를 못하겠다고 하시는지 알 수 없으나 객관적인 사실관계상 충분한 이유(어머니께서 병환으로 더이상 아이를 돌보실 수 없게 되었거나 혹은 주소지를 이전하셔서 현실적으로 육아를 담당하지 못하게 되었다거나  어머니께서 직장에 다니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가 필요하리라 보여집니다. 다만,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근로자의 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시설이나 친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의 시간대와 보육시간대와의 관계등으로 인하여 보육의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고용안정센터의 자체판단에 따라"  '보육시설이나 친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수도 있기 때문에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에 따른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문의하거나 상담해보시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 판단합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애기 양육때문에 8월 말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8개월된 애기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머니께서 아이를 돌봐주셨는데
>어머니께서 이제는 엄마가 직접애기를 키워라고 하네요..(절대로 봐줄수가 없답니다..)
>애기때문에 어쩔수 없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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