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질문 잘 살펴보았습니다. 퇴사와 이사를 예정하고 계시니 마음이 많이 분주하실텐데 차분히 일들을 처리해나가시길 바랍니다. *^^* 그러나 실업급여는 조금 냉정하게 판단하셔야겠습니다. 실업급여는 "멀리 이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직하는 근로자에게는 수급자격을 주지 않으니까요..

2. 출퇴근이 멀게 되어 부득이 사직하는 경우로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례는 1) 결혼 또는 배우자의 근무지 변경 등의 이유로 배우자와의 별거를 막기 위해 주소지를 변경하였거나 또는 주말부부로 지내던 부부가 동거하기 위해 주소지를 변경한 결과 출퇴근이 곤란해졌거나 2) 회사의 인사명령으로 출퇴근이 곤란한 지역에 배치전환되어 가족과 별거하게 되었거나 3) 회사가 이사를 하여 출퇴근이 곤란해진 경우 등에 한합니다. 여기서 출퇴근이 곤란해졌다는 것은 출퇴근 왕복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이사를 하게 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언급이 없으셔서 저희들도 수급자격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위 사례를 확인해보고 귀하의 경우와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3. 출산의 경우에도 단지 출산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직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부 고시에서 출산시 수급자격을 인정해주는 사례는 출산으로 인한 퇴직이 사업장에 관행화되어 있어 부득이 사직한 경우에 한합니다. 여기서 관행화되었다는 것은 그 사업장에 고용된 여성 근로자 중 출산한 여성은 모두 사직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4.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9월 말로 퇴사를 할 예정이고 이사는 10월말 정도에 할 예정인데요
>
>이사를 멀리 해서..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해서.. 신청 할려고 하는데.
>
>이사를 했다는 증명이 될려면 늦어도 11월이 되어야 할것 같은데 그렇게 늦게 신청 해도 되나요??
>
>그리고 11월에 출산할 예정인데.그때해도..실업급여로 인정이 될까요??
>
>참.. 그리고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된다고 하던데..
>
>그  시간이 가는데 1시간에서 1시간 30분정도 걸리거든요..
>
>이런건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잖아요..그죠.. 그 시간이 꼭 3시간 이상 이어야 하는지..
>
>그런건 어떻게.. 알수 있는지.. 빨리가면 한시간 적당히 가면 1시간 30분인데.. 이럴땐 어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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