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의 건입니다.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민약의 경우 못받는다면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지요?
A업체에서 B업체로 회사의 인수과정중
직원들에 대한 모든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합의하고
근무를 하엿습니다.
인수과정중 (2001.04.14 ~ 2001. 05.31) 에 B업체에서
급여를 미지급 하였으며, 인수회사인 B사가 근무를 하면
급여를 준다고 약속 하였으나 미지급 하였습니다.
동일기간중에 근무를 하였던 동료직원들은 2003.05월경
퇴사를 하면서 인수과정중 체불된 임금을 노동부 진정및
고소,고발로 회사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친구가 2004.07월에 회사를 퇴사 하면서
인수과정중 (2001.04.14 ~ 2001. 05.31) 에 체불 되었던
급여를 회사로 청구 하였으나 회사는 지급을 거절하면서
노동부에 가서 고소,고발을 하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했는데 사실 회사를 다니면서 미지급된 급여를 청구 할수도
없는 일이고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데 노동부 민원실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하였더니
임금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이 지난일이므로
접수 자체를 거절 하였습니다
회사의 포악한 행위에 일격을 가하고 제가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지요.
너무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