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oojuk 2004.08.26 20:10
6월 중순경에 퇴사를 하게되었구요
금년 1월부터 밀린 급여가 밀렸는데
퇴사 당시에는 400여만원이 밀려 있어서 3개월 지불각서를 받았습니다
6,7,8 3개월동안 나눠서 지급하기로 되어있었죠

6월말에 120만원 한번 받고 지금까지 나머지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있으면 지불각서 기한인 8월달이 끝납니다
남은 액수는 300만원이 넘구요

8월말에 내용증명으로 최고장을 보내는 것으로 임금독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 게시판을 통해 해결방법을 어느정도 숙지했습니다 )

이런한 경우에 저의 밀린 급여를 온전하게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노동부에 진정서에 제출했을 경우에 어떻게 지급을 받게 되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회사가 벤처로 시작한, 인원이 근로자 5인 미만의 작은 회사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임금이 밀린 상태였지만
제가 나간 이후로 3명을 더 채용해서 지금은 5,6명 정도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게다가 직원모두에게 6,7,8월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었다는 군요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는 6월 한번만 지급이 되고
7,8월에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상할 뿐입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돈이 충분히 여유있을 때나 좀 지급하겠다' 라는 의도로 생각됩니다

굳이 최고장까지 보내면서 하고 싶지는 않지만
주위 친구의 얘기로는 저 같은 경우에
지불각서 만기 기한 시점에 최고장을 보내지 않으면
이후에 소송까지 갔을 때 법원에서 '왜 만기 시점이후에 바로 독촉하지 않았는가?'라는 식으로
저에게 불리하게 된다고 하더군요
또 최악의 경우 - 회사가 지불능력이 안 되는 경우 - 에는 밀린급여의 40%만을 받을 수 있다는 불행한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밀린급여를 온전히 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걱정도 듭니다
또 회사쪽에서 일방적으로 지불각서를 다시 작성해서 저에게 우편으로 통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지요
( 체불임금을 년말까지 지불하겠다는 식으로 말이죠 )

저는 밀린 저의 임금을 온전하게 되도록 빨리 받고 싶습니다
년초부터 밀린, 많지 않지만 그렇다고 적다고 할 수 없는 액수의 급여처리를 어서 해결하고 싶습니다
수중에 돈이 없어서 올 한 해 너무 힘들었고요 앞으로도 편안할 것 같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조금 복잡해서 죄송합니다
답변 천천히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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