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직원 간에 폭행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이유가 어떠하건 직장의 분위기를 해치는 일이므로 징계조치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습니다. 그러나 폭행의 원인, 이후 처리과정,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의 과정들도 징계를 내리는 과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고려되지 않고 징계가 내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부당성을 주장 하실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폭행사건 이후 회사에서 어떻게 징계를 내리려고 한는지, 폭행사건의 전후에 대한 언급이 없으셔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회사측에 귀하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고발생 이후 당사자 간에 화해과정,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성실히 근무했던 본인의 입장을 고려하시어 선처해 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전달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더욱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나 질문해주십시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전 부서장 주최의 부서 회식 자리에서 직원간에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회사 전체 회식은 아니지만 부서장의 지시에 의한 회식자리라 하여 징계를  할려고 합니다.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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