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27 15: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부터 회사가 정한 연봉계약기준일까지 1년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후 회사가 정한 연봉계약기준일부터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경우 1년미만의 근로계약기간부분은 어떤 형식으로라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봉기간도중에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인사 노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봉기간 도중에 근로계약 작성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우리회사는 연 5월부터 익년도 4월 30일까지가 연봉대상기간이고 모든직원들이 다 그시기부터
>연봉책정을 하여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연봉기간이 다 책정되어 끝나고 나서
>중도에 즉 2004년 5월~2005년 4월 30일 기간중에 즉 8월부터 9월사이에
>직원이 채용되었습니다.
>그럼 이분들의 연봉계약서는 어느 시점에서 기록이 되어야만 불만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봉제 적용규정에 중도입사자는 연봉대상에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그래도 처음 근로계약서를 즉 8월부터 내년4월말까지 근로계약서 월 얼마주겠다고
>일시적으로 도장을 받고
>내년 5월부터 익년도  4월까지 연봉계약서를 새로히 작성하여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즉,,이분은 연봉 20,000,000으로 계약됐습니다.
>
>보통 개인별로 입사일기준으로 계약을 하지만 우리회사는 모든직원들을 한꺼번에 5월부터 익년
>4월말일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중간에 입사한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약을 쓰어야 할지 난감합니다.
>
>연봉제로 바뀌기전에 입사한분들은 연봉적용 처음도입될때가 최초 입사일로 모두 적용되지만
>중간에 입사한분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요
>
>(예)
>
>8월5일 입사시
>근로계약서:8월1일~05년4월30일 급여 1,666,670원으로 제시 (근로계약서로 대체)
>내년에 05년5월1일~06년4월30일자로 연봉계약체결로 하면 별지장이 없는지요
>단...퇴지금산정시는 최초입사일로 적용하여 반영,,
>
>즉 중도입사자는 입사일부터 우리 연봉만료일로 근로계약서양식으로 일단 입사근거를 남기고 근로자와
>고용자와의 체결을 한뒤에 내년에 가서 전직원들을 동일하게 연봉대상기간으로 적용하여 재작성하여도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그리고 사규를 만들려면 어디에다 문의하여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빠르고 정확한답변기다리겠습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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