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27 16: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글의 경우,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저희 상담소의 입장에서 저희들의 답변이 본의아니게 당해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조금은 염려스럽습니다.
회사측에서 걱정스러운 것은 유급휴직이 계속되는 것에 대한 금전적 부담과 당해자의 업무공백에 따른 업무차질등이 예상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업무상재해라면 당연히 산재요양을 통해 피재해근로자의 기본생활이 보장되지만, 개인적인 부상, 질병인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안타깝게도 그 요양기간을 유급처리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측에서 당해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직기간을 계속연장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일정기간을 정하여 무급휴직조치를 강구해보신 이후에 당해 근로자에 대한 다음번의 조치를 강구해보심이 좋겠습니다.

법률상으로 근로자의 개인부상에 따른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한바는 없습니다.

다음의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판례 : (1996.12.06, 대법 95다 45934 )

【요 지】"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종국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신체 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정당성은 >> 근로자가 신체 장해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근로자의 치료기간 및 치료 종결후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근로자가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근로자가 그 잔존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사용자로서도 신체 장해를 입은 근로자의 순조로운 직장 복귀를 위하여 담당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하여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근로자의 적응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경우 병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휴직관련 규정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개인의 질병으로 인하여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휴직시킨다라는 규정은 아닙니다.
>
>올해 1월에 개인의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당해 발목을 다친 사원이 진단서를 제출하여, 처음에는 회사의 일반적인 관행대로 연차, 월차, 생리휴가를 인정하여 완치시까지 기다리다, 이후 법정휴가가 모두 소진되어 그 이후부터는 회사의 승인에 의한 결근으로 처리하였습니다.(당사규정상 3일무단결근은 해고)
>
>1월부터 지금까지 결근으로 처리는 하였으나, 달마다 생리휴가수당 및 가족수당 기타 유급휴일수당, 상여금을 계속 지급하여 오다...6개월이 넘어가면서 회사에서 더 기다려 보아도 복귀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본인을 회사로 불러 "정신또는 육체적인 장애로 업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는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사직을 권고 했습니다.
>
>그런데 근로자는 그 때 들고온 진단서는 요양이 더 필요하다고 나와있는데도, 다른 병원에서 진찰받으면 이상없다는 진단서로 끊어올수 있으니, 계속 근무시켜달라고 하면서 끝내 퇴직을 거부하였습니다.
>
>상담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서 있기도 힘들다고 하면서도, 계속 근무를 위해 진단서를 이상없음으로 재발급해 오겠다고 사직을 거부하며 만일 회사에서 해고하면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다친 경우 완치될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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