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4년 최저임금 변경에 따라 저희 회사에서도 임금조정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바뀐 최저임금이 시간급2,840원, 일급 22,720, 월급641,840원 이라면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기본급480,000+생산장려수당50,000+기술수당50,000+제수당50,000원 입니다.총630,000원
또한 월차, 생리수당 각 16,000원 입니다.
질문1) 총급여가 최저월급에 미달되는 금액입니다. 맞나요?
질문2) 월차 생리수당도 일급기준으로 하면 미달되는 금액인데 , 월차, 생리수당은 일급과 관련이 되는건지요?
(16,000원이 아니고 22,720원을 적용해야 되는건지요)
질문3) 회사에서는 총급여는 630,000원 변동없이 그냥 야근을 했을경우에만 야근수당계산시 최저시급
2,840*시간*1.5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위배되는 부분은 없는지요?
질문4) 처음 입사시 정해진 상여금이 300%였으나, 회사의 경영사정상 어려움을 핑계로 지급율을 그때
조정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정해진 대로 지급이 되었으나, 올9월 부터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적용
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직원들의 불만도 많지요.하지만 사장님은 현진행중인 체인점 사업이 잘 진행
된다면 300%이상을 줄수도 있다고 믿고 따라달라고 하십닏. 근기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빠른답변 부탁 드립니다.
2004년 최저임금 변경에 따라 저희 회사에서도 임금조정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바뀐 최저임금이 시간급2,840원, 일급 22,720, 월급641,840원 이라면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기본급480,000+생산장려수당50,000+기술수당50,000+제수당50,000원 입니다.총630,000원
또한 월차, 생리수당 각 16,000원 입니다.
질문1) 총급여가 최저월급에 미달되는 금액입니다. 맞나요?
질문2) 월차 생리수당도 일급기준으로 하면 미달되는 금액인데 , 월차, 생리수당은 일급과 관련이 되는건지요?
(16,000원이 아니고 22,720원을 적용해야 되는건지요)
질문3) 회사에서는 총급여는 630,000원 변동없이 그냥 야근을 했을경우에만 야근수당계산시 최저시급
2,840*시간*1.5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위배되는 부분은 없는지요?
질문4) 처음 입사시 정해진 상여금이 300%였으나, 회사의 경영사정상 어려움을 핑계로 지급율을 그때
조정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정해진 대로 지급이 되었으나, 올9월 부터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적용
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직원들의 불만도 많지요.하지만 사장님은 현진행중인 체인점 사업이 잘 진행
된다면 300%이상을 줄수도 있다고 믿고 따라달라고 하십닏. 근기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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