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cgood 2004.08.27 12:35
안녕하세요
2004년 최저임금 변경에 따라 저희 회사에서도 임금조정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바뀐 최저임금이 시간급2,840원, 일급 22,720, 월급641,840원 이라면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기본급480,000+생산장려수당50,000+기술수당50,000+제수당50,000원 입니다.총630,000원
또한 월차, 생리수당 각 16,000원 입니다.
질문1) 총급여가 최저월급에 미달되는 금액입니다. 맞나요?
질문2) 월차 생리수당도 일급기준으로 하면 미달되는 금액인데 , 월차, 생리수당은 일급과 관련이 되는건지요?
          (16,000원이 아니고 22,720원을 적용해야 되는건지요)
질문3) 회사에서는 총급여는 630,000원 변동없이 그냥 야근을 했을경우에만 야근수당계산시 최저시급
          2,840*시간*1.5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위배되는 부분은 없는지요?
질문4) 처음 입사시 정해진 상여금이 300%였으나, 회사의 경영사정상 어려움을 핑계로 지급율을 그때
         조정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정해진 대로 지급이 되었으나, 올9월 부터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적용
         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직원들의 불만도 많지요.하지만 사장님은 현진행중인 체인점 사업이 잘 진행
         된다면 300%이상을 줄수도 있다고 믿고 따라달라고 하십닏. 근기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빠른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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