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27 15: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귀하께서는 몸이 안 좋으셔서 퇴직을 하셨다고 하는데 실업급여의 경우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퇴직,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인한 해고가 아닐 것, 고용보험 가입기간(보통 근로기간과 동일합니다.)이 퇴직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일 것, 그리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급자격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것을 참고하세요. 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3-59호) 요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겨우가 많아 실업급여 수급인정과정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귀하의 경우 위의 고시 15항의 내용들에 적합하셔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이데 이 내용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자면 귀하께서는 질병을 이유로 퇴사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서 살펴보셔야 할 것이 귀하의 업무형태와 질병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 하여 어쩔수 없이 퇴사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몸 상황으로는 지금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불가능하다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라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때문에 그러는데요
>여기저기 전화도 해보고 가까운 고용센터에도 가보았는데 다 말들이 틀려서요
>사업장 관할지 안정센터에 알아보라해서 알아보았더니 또 거주지 관할센터에 알아보라고 하네요
>어디에 알아봐야 하는건지...
>전화로는 수급자격 대상이 되는지 알려줄수 없다하네요
>퇴사시에 질병으로 처리상태인데요 회사측에서 제가 워낙 몸이 약한걸 알고 있었기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수급자격요건중 체력이 저하되두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판정은 바로 내릴수 없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건지... 뭐 또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이 경우에도 진단서를 필요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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