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27 15: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생리수당은 실제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 근로자들에게 근로형태, 연령, 소정근로일수 만근여부 등을 불문하고 부여되는 유급휴가입니다. 하기에 만약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하루 근로하면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의 100%를 생리휴가수당을 지금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직 전의 사업장에서 생리휴가수당을 받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회사가 생리휴가를 사용하라고 하였지만 귀하께서 사용하지 않은 겨우가 아니라면 기존에 발생한 생리휴가수당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미지급된 임금들은 귀하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14일에 하루라도 지나면 체불임금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도 퇴직한 지 얼마나 지나셨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14일 이지나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하기에 이러한 체불임금을 받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정당한 임금을 빠른 시기에 받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전 사업장에서  퇴사하고 지금은 다른사업자에서 근무중에 있습니다.
>
>전 사업자에서 근무중에 저는 생리휴가를 한번도 간적도 없으며 수당으로 보전받은적도 없습니다.
>
>  제가 궁금한 점은 그때 못받은 생리 휴가(8개월)를 지금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체불로 인해 노조가 파업을 하려고 합니다. 2004.08.31 490
☞임금체불로 인해 노조가 파업을 하려고 합니다. 2004.09.01 1265
대의원이 회계감사직무의 업무를 겸임할수있습니까? 2004.08.31 538
☞대의원이 회계감사직무의 업무를 겸임할수있습니까? 2004.09.01 818
퇴사월의 급여 계산 2004.08.31 780
☞퇴사월의 급여 계산(월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마지막달 급여는?) 2004.09.01 3134
궁금합니다 2004.08.31 373
☞궁금합니다(수습기간 때 임금으로 지급받았어요.) 2004.09.01 375
(44171, 44161) 추가 질문 (출산휴가에 대하여) 2004.08.31 459
☞(44171, 44161) 추가 질문 (출산휴가에 대하여) 2004.09.01 405
일용 계약직일 경우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2004.08.31 679
☞일용 계약직일 경우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2004.09.01 616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 청구 기일 질문있습니다. 2004.08.31 443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 청구 기일 질문있습니다. 2004.09.01 458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소액 재판을 하려고 합니다..그에대한 질문... 2004.08.31 393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소액 재판을 하려고 합니다..그에대한 질... 2004.09.01 563
바쁘시더라고 꼭 보시구 답변주시길...(실업급여수급관련 문의입... 2004.08.31 571
☞바쁘시더라고 꼭 보시구 답변주시길...(실업급여수급관련 문의입... 2004.09.01 391
체불임금에 대해서 이사에게 청구 가능한지 2004.08.31 449
☞체불임금에 대해서 이사에게 청구 가능한지 2004.09.01 486
Board Pagination Prev 1 ... 3650 3651 3652 3653 3654 3655 3656 3657 3658 365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