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생리수당은 실제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 근로자들에게 근로형태, 연령, 소정근로일수 만근여부 등을 불문하고 부여되는 유급휴가입니다. 하기에 만약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하루 근로하면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의 100%를 생리휴가수당을 지금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직 전의 사업장에서 생리휴가수당을 받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회사가 생리휴가를 사용하라고 하였지만 귀하께서 사용하지 않은 겨우가 아니라면 기존에 발생한 생리휴가수당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미지급된 임금들은 귀하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14일에 하루라도 지나면 체불임금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도 퇴직한 지 얼마나 지나셨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14일 이지나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하기에 이러한 체불임금을 받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정당한 임금을 빠른 시기에 받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전 사업장에서 퇴사하고 지금은 다른사업자에서 근무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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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업자에서 근무중에 저는 생리휴가를 한번도 간적도 없으며 수당으로 보전받은적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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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궁금한 점은 그때 못받은 생리 휴가(8개월)를 지금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생리수당은 실제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 근로자들에게 근로형태, 연령, 소정근로일수 만근여부 등을 불문하고 부여되는 유급휴가입니다. 하기에 만약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하루 근로하면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의 100%를 생리휴가수당을 지금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직 전의 사업장에서 생리휴가수당을 받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회사가 생리휴가를 사용하라고 하였지만 귀하께서 사용하지 않은 겨우가 아니라면 기존에 발생한 생리휴가수당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미지급된 임금들은 귀하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14일에 하루라도 지나면 체불임금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도 퇴직한 지 얼마나 지나셨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14일 이지나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하기에 이러한 체불임금을 받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정당한 임금을 빠른 시기에 받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전 사업장에서 퇴사하고 지금은 다른사업자에서 근무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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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업자에서 근무중에 저는 생리휴가를 한번도 간적도 없으며 수당으로 보전받은적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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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궁금한 점은 그때 못받은 생리 휴가(8개월)를 지금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