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8.29 21: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귀하의 경우 계산하여야할 사례에서 상여금이 정기상여금인지 비정기 상여금인지 여부와
연간 얼마의 비율 또는 금액으로 지급되는지 여부가 적시되지않아
구체적인 계산은 곤란하므로 원칙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상여금은 그 액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조건으로 예정된 것이므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으 시 퇴직전 12개월 지급된  상여금을 근로월수로 균분하여 최종 3개월간의 금액을 기본급 및 기타 수당과 더하여 산정합니다. 연봉제도 계산방식은 동일합니다.

아래에는 관련 행정해석입니다.

상여금이 사유 등에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지급하였을 경우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의 근로월수로 분할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하여야 한다 ( 1978.01.20, 법무 511-1139 )

【회 시】 상여금이 단체계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함이 타당하며 이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이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로월수로 분할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하여야 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유익한 정보를 많이 제공 받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얼마전 직원한분이 입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전 근무처에서 연봉제로 근무를 하시다 퇴사(04/6/30)를 하시어 저히 회사로 오셨는데(04/07/19) 아직 퇴직금도 못받으셔 진정서를 제출하려하나 퇴직금 산정을 저에게 부탁을 하셔이 렇게 몇자올립니다. (참고로 전 인사총무과입니다)
>보통 일반 월급직이라면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상여금을3/12포 포함하여  한다는걸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연봉제도 똑같은지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직원분께서 이전 사업장에서 받으셨든 급여명세서를 가지고 오셨는데 항목이 기본급(모든 제반 수당포함), 상여금 이렇게 표기되어 합계가나와 있습니다
>ex)기본급2,625,000  상여: 1,125,000  총합계=3,750,000
>1)이 같은경우 상여금을 포함하여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3,750,000*3)을 하여야 하는건지
>2)아님 기본급 2,625,000 *3개월 + 상여금: 1년동안 상여금3/12 로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동부에 물어봤더니 2)으로 하라고 하시었는데..연봉이라함은 모든 수당과 기본급을 합친것인데
>급여 명세서에 위와 같이 상여금 표기가 되어 있어 별도로 상여금을 산출하여 퇴직금 계산하는것과...
>상여금이 표기되어있지 않고 하나의 항목으로 연봉:3,750,000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건 금액 차이가 많습니다. 궁금증을 꼭풀어주시길 바랍니다.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체불로 인해 노조가 파업을 하려고 합니다. 2004.08.31 490
☞임금체불로 인해 노조가 파업을 하려고 합니다. 2004.09.01 1265
대의원이 회계감사직무의 업무를 겸임할수있습니까? 2004.08.31 538
☞대의원이 회계감사직무의 업무를 겸임할수있습니까? 2004.09.01 818
퇴사월의 급여 계산 2004.08.31 780
☞퇴사월의 급여 계산(월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마지막달 급여는?) 2004.09.01 3134
궁금합니다 2004.08.31 373
☞궁금합니다(수습기간 때 임금으로 지급받았어요.) 2004.09.01 375
(44171, 44161) 추가 질문 (출산휴가에 대하여) 2004.08.31 459
☞(44171, 44161) 추가 질문 (출산휴가에 대하여) 2004.09.01 405
일용 계약직일 경우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2004.08.31 679
☞일용 계약직일 경우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2004.09.01 616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 청구 기일 질문있습니다. 2004.08.31 443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 청구 기일 질문있습니다. 2004.09.01 458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소액 재판을 하려고 합니다..그에대한 질문... 2004.08.31 393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소액 재판을 하려고 합니다..그에대한 질... 2004.09.01 563
바쁘시더라고 꼭 보시구 답변주시길...(실업급여수급관련 문의입... 2004.08.31 571
☞바쁘시더라고 꼭 보시구 답변주시길...(실업급여수급관련 문의입... 2004.09.01 391
체불임금에 대해서 이사에게 청구 가능한지 2004.08.31 449
☞체불임금에 대해서 이사에게 청구 가능한지 2004.09.01 486
Board Pagination Prev 1 ... 3650 3651 3652 3653 3654 3655 3656 3657 3658 365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