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곳에서 유익한 정보를 많이 제공 받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얼마전 직원한분이 입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전 근무처에서 연봉제로 근무를 하시다 퇴사(04/6/30)를 하시어 저히 회사로 오셨는데(04/07/19) 아직 퇴직금도 못받으셔 진정서를 제출하려하나 퇴직금 산정을 저에게 부탁을 하셔이 렇게 몇자올립니다. (참고로 전 인사총무과입니다)
보통 일반 월급직이라면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상여금을3/12포 포함하여 한다는걸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연봉제도 똑같은지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직원분께서 이전 사업장에서 받으셨든 급여명세서를 가지고 오셨는데 항목이 기본급(모든 제반 수당포함), 상여금 이렇게 표기되어 합계가나와 있습니다
ex)기본급2,625,000 상여: 1,125,000 총합계=3,750,000
1)이 같은경우 상여금을 포함하여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3,750,000*3)을 하여야 하는건지
2)아님 기본급 2,625,000 *3개월 + 상여금: 1년동안 상여금3/12 로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동부에 물어봤더니 2)으로 하라고 하시었는데..연봉이라함은 모든 수당과 기본급을 합친것인데
급여 명세서에 위와 같이 상여금 표기가 되어 있어 별도로 상여금을 산출하여 퇴직금 계산하는것과...
상여금이 표기되어있지 않고 하나의 항목으로 연봉:3,750,000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건 금액 차이가 많습니다. 궁금증을 꼭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얼마전 직원한분이 입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전 근무처에서 연봉제로 근무를 하시다 퇴사(04/6/30)를 하시어 저히 회사로 오셨는데(04/07/19) 아직 퇴직금도 못받으셔 진정서를 제출하려하나 퇴직금 산정을 저에게 부탁을 하셔이 렇게 몇자올립니다. (참고로 전 인사총무과입니다)
보통 일반 월급직이라면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상여금을3/12포 포함하여 한다는걸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연봉제도 똑같은지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직원분께서 이전 사업장에서 받으셨든 급여명세서를 가지고 오셨는데 항목이 기본급(모든 제반 수당포함), 상여금 이렇게 표기되어 합계가나와 있습니다
ex)기본급2,625,000 상여: 1,125,000 총합계=3,750,000
1)이 같은경우 상여금을 포함하여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3,750,000*3)을 하여야 하는건지
2)아님 기본급 2,625,000 *3개월 + 상여금: 1년동안 상여금3/12 로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동부에 물어봤더니 2)으로 하라고 하시었는데..연봉이라함은 모든 수당과 기본급을 합친것인데
급여 명세서에 위와 같이 상여금 표기가 되어 있어 별도로 상여금을 산출하여 퇴직금 계산하는것과...
상여금이 표기되어있지 않고 하나의 항목으로 연봉:3,750,000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건 금액 차이가 많습니다. 궁금증을 꼭풀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