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해고를 당하셨는데 아버지의 업무는 사무실 회계관리를 하십니다.
아버지는 지역사업부에 계시는데 회사내운영비 지출내역은 본부(서울)에 알려야 하는 회사규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지역사업부에서 최고책임자가 아버지에게 지출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본부에 알리지 않고 그냥 진행 할려고 하여 아버지는 "서울본부에 알려야 합니다" 라고 했고 책임자는 본부에 안 알려도 된다 하였고 아버지는 그럼 감사때 지적사항이라며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책임자가 회사를 그자리에서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그렇게 말했고 당연히 회사 규정에 있으며, 그 것을 지키려는 사람한테 회사를 그만두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그건 나중에 말해주겠다면서 그러더군요
나중에 사유를 보니, 명령불복종으로 인한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대강 이런내용이었습니다.
또 아버지는 해고시킨 책임자가 공금횡령을 한 사실을 알고계십니다. 물론 증거도 있고요
이러한 경우 부당해고가 맞는지요? 그리고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며 부당해고를 당하실에는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던데 가능한가요?
그럼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지역사업부에 계시는데 회사내운영비 지출내역은 본부(서울)에 알려야 하는 회사규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지역사업부에서 최고책임자가 아버지에게 지출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본부에 알리지 않고 그냥 진행 할려고 하여 아버지는 "서울본부에 알려야 합니다" 라고 했고 책임자는 본부에 안 알려도 된다 하였고 아버지는 그럼 감사때 지적사항이라며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책임자가 회사를 그자리에서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그렇게 말했고 당연히 회사 규정에 있으며, 그 것을 지키려는 사람한테 회사를 그만두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그건 나중에 말해주겠다면서 그러더군요
나중에 사유를 보니, 명령불복종으로 인한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대강 이런내용이었습니다.
또 아버지는 해고시킨 책임자가 공금횡령을 한 사실을 알고계십니다. 물론 증거도 있고요
이러한 경우 부당해고가 맞는지요? 그리고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며 부당해고를 당하실에는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던데 가능한가요?
그럼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