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30 09: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해 생산장려금이 연봉계약에 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매년 명절에 두번에 나누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생산장려금이라는 명칭에 불구하고 사실상 임금으로서(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그 기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의 규정상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한다."라고 지급자에 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6번 해설  상여금 지급 예정일 전에 퇴직한 경우, 상여금을 못받나요?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상여금 지급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지급기일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치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니다 (1993.4.29, 임금68027-24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의 일정액을 떼어놓고 생산성장련금이라고 이름으로
> 일년에 두번씩 명절에 50%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봉계약서에는 생산성장려금으로 계약되어 있는데요
>만약 근로자가 명절이 되기도 전에 퇴직하는 경우 이 장려금은 받지 못합니다.
>이럴 경우 받지 못하는 것이 맞는것인지요
>회사와 제가 계약한 금액안에 들어있는데요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나머지 장려금을 받을수는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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