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개인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되는데요...
그럴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기준은 일괄지급기준날짜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별 연차수당발생기준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새로 개정된 근기법에 주근무시간이 40시간으로 조정되었는데
226시간 = (주44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 1주일(7일) ÷12개월}
위에 공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이해가 잘 안되시더라도 부탁드립니다.
그럴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기준은 일괄지급기준날짜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별 연차수당발생기준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새로 개정된 근기법에 주근무시간이 40시간으로 조정되었는데
226시간 = (주44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 1주일(7일) ÷12개월}
위에 공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이해가 잘 안되시더라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