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30 10: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발생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형식적인 계약체결기간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실상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해온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관계의 단절없이 계속적으로 근무하여 1년 이상이 되었다면 퇴직시점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가 재입사의 절차를 거쳐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거나 사업의 특성상 계약기간을 정해서 시행해야 하는 하는 것이거나 (예컨데, 동절기에 작업이 없는 관계로 동계기간을 제외하고 110개월만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이 반복되더라도 계속근로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 공공근로사업에 3개월단위로 참여하면서 매번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등은 재계약 체결시 계약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귀문과 같이 비록 공사현장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일 회사에 사용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에는 이를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임. 또는 촉탁사원을 매 6개월마다 근로계약을 경신체결한 경우라 할지라도 동일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때에는 퇴직금을 당연히 지급하여야 함. ( 1985.12.14, 근기 01254-22597 )              

- 근로기준법 적용범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처럼 3개월 단위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은 3개월이 경과하면 하나의 사업이 종료되고 다시 3개월 단위의 새로운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하나의 사업이 종료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당사자간 근로관계는 종료됨이 원칙임. 따라서 동일인이 3개월 단위로 반복하여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이는 각각 다른 사업으로서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없다고 사료되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다만 하나의 공공근로사업이 1년단위로 실시되고 당해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사료됨. (1999.11.12, 근기 68207-602)

- 동계기간중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동계기간을 제외한 10개월만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특성상 특별히 유기계약으로 하였다고 사료되며 업무형편상 근로계약이 종결되고, 일정기간 경과 후 다시 새로운 채용절차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이 수 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라고 보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계약해지 이후 기간(동계기간)에 근로자가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등 계속근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1999.11.13, 근기 68207-627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용계약직인 경우 입니다.
>계약기간은 3개월 마다 갱신하여 계속근무를 한경우
>1년이 넘었을 경우에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계약서는 제가 1부씩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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