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으셨군요. 일단 반은 해결된거라고 생각합십시오. 소액재판을 제기하는데 있어 노동부에 진정한 후 발급바든 체불임금확인원은 강력하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것이 확보되면 90%는 승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부 조사과정에서도 확인하셨겠지만 업무상손해문제와 임금지급의 문제는 전혀 별개이므로 백번 양보하여 귀하가 업무상 손해를 끼쳤더라도 임금은 100% 온전하게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실제 귀하의 잘못으로 손해가 난 것도 아니니 별도로 손해배상을 해줄 필요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2. 소액재판은 변호사의 도움없이도 근로자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간소한 절차입니다. 법원의 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시면 인쇄된 소액심판용 서식용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간단한 사실관계를 적고, 이에 체불임금확인원을 첨부하여 제출하십시오. 혼자서 소장 작성이 어렵다면, 법원 직원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또한 법원내에 법률구조공단 출장소가 있는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http://www.klac.or.kr/ 를 통하여 확인해보시고, 직접 방문 소장 작성을 부탁하셔도 됩니다.

3. 다만,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이름과 주소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 직장 주소지를 근거로(노동부에 진정한 주소지) 소장을 제출하셔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이 모든 과정이 법과 친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사업주가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태도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려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절차들입니다. 또한 신경이 쓰이고 시간적인 노력이 필요해서 그렇지 맘먹고 진행하면 변호사의 도움없이도 근로자가 충분히 수행가능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번거롭더라도 한단계 한단계 진행하시어 소중한 노동의 대가를 떼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월급여-200만원
>퇴직일-04.02.12
>총 체불임금-330만원
>
>근로계약서작성을 하지 않았음
>
>lg생활건강 파비안느내
>사업자번호가 없는 개인(실장)과 구두약속으로 근무하였음(총 6개월가량)
>
>체불이유-본인의 근무중 태만과 고객의 환불(900만원상당)
>
>근무중 태만한적이 없으며(근무외 시간에도 늘 일하였습니다)
>환불했다는 해당고객과 통화했으나 환불한 사유가 본인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다시 금액지불했다고 함-증인설 의사가 충분함(녹취 또는 서류작성가능)
>
>--------------------------------------------------------------------------------------------
>
>민사소송을 걸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가압류를 먼저하라고 하는데 제가 피의자에 대해 알고있는 것은
>직장과 연락처뿐입니다.
>임금체불확인원은 있고 노동부에 접수하였으나 현재는 그 기간이 만기되었고
>이 모든사항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법무사에 상담하고 의뢰할 경우 비용이 어느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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