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k1206 2004.08.28 14:35
월급여-200만원
퇴직일-04.02.12
총 체불임금-330만원

근로계약서작성을 하지 않았음

lg생활건강 파비안느내
사업자번호가 없는 개인(실장)과 구두약속으로 근무하였음(총 6개월가량)

체불이유-본인의 근무중 태만과 고객의 환불(900만원상당)

근무중 태만한적이 없으며(근무외 시간에도 늘 일하였습니다)
환불했다는 해당고객과 통화했으나 환불한 사유가 본인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다시 금액지불했다고 함-증인설 의사가 충분함(녹취 또는 서류작성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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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걸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가압류를 먼저하라고 하는데 제가 피의자에 대해 알고있는 것은
직장과 연락처뿐입니다.
임금체불확인원은 있고 노동부에 접수하였으나 현재는 그 기간이 만기되었고
이 모든사항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법무사에 상담하고 의뢰할 경우 비용이 어느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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