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원장님 2분에 3명직원을 둔 의원에 3년 6개월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 1명은 의원이랑 상관없는 일을 하고,,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2명입니다.
경영상 이유로 8월 10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직원이 봐선~
1년전과 비교하면,, 저희 거래처미수금이 2600백만원이였는데..매달 잔금처리를 하여
지금은 1200백만원까정 내려왔습니다..
공동개설을 하였지만,,원장 한분은 페이닥터이구요,,
매달 원장,,직원급여는 매달수입금액으로 지출이 가능합니다..
경제가어려워 다른의원이랑 예전에 비해 어려운건 사실이나,,
거래처 또한,,저희 의원거래가 제일 많다구는 합니다..
두분진료가 틀려서,,몇일은 한가하구,,몇일은 바쁜편이죠,,
잉여직원, 경영상이유로,, 제가 퇴직을 선고 받은것 같습니다,,
허나,,, 몇년을 같이 근무하였는데... 갑자기 퇴직선고를 받으니.. 황당하구,,실망스럽구
어울함까지 듭니다.. 해고조치전,, 미리 통보한적두 없구요,,
제가 몇달뒤 결혼을 앞두고 해고조치를 받아서,, 더 실망스러운것 같습니다..
이것두,,부당해고가 맞는지요??
8월말까정 해고조치를 하였으나,, 제가 한달더 여유를 달라구해서 9월달까정 근무하거든요,,
혹,,저 퇴사후 신직을뽑게 되면,, 제가 부당해고를 당한걸루 되는겁니까??
제가 원해서 퇴사하는 것이 아니니,, 경영상의이유의 퇴직수당을 받을수는 없는지요??
경영상이라면,,다른쪽으로 융통성있게 할수있었을텐데... 참,, 오너에게 실망이 대단히 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고맙습니다..
저는 원장님 2분에 3명직원을 둔 의원에 3년 6개월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 1명은 의원이랑 상관없는 일을 하고,,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2명입니다.
경영상 이유로 8월 10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직원이 봐선~
1년전과 비교하면,, 저희 거래처미수금이 2600백만원이였는데..매달 잔금처리를 하여
지금은 1200백만원까정 내려왔습니다..
공동개설을 하였지만,,원장 한분은 페이닥터이구요,,
매달 원장,,직원급여는 매달수입금액으로 지출이 가능합니다..
경제가어려워 다른의원이랑 예전에 비해 어려운건 사실이나,,
거래처 또한,,저희 의원거래가 제일 많다구는 합니다..
두분진료가 틀려서,,몇일은 한가하구,,몇일은 바쁜편이죠,,
잉여직원, 경영상이유로,, 제가 퇴직을 선고 받은것 같습니다,,
허나,,, 몇년을 같이 근무하였는데... 갑자기 퇴직선고를 받으니.. 황당하구,,실망스럽구
어울함까지 듭니다.. 해고조치전,, 미리 통보한적두 없구요,,
제가 몇달뒤 결혼을 앞두고 해고조치를 받아서,, 더 실망스러운것 같습니다..
이것두,,부당해고가 맞는지요??
8월말까정 해고조치를 하였으나,, 제가 한달더 여유를 달라구해서 9월달까정 근무하거든요,,
혹,,저 퇴사후 신직을뽑게 되면,, 제가 부당해고를 당한걸루 되는겁니까??
제가 원해서 퇴사하는 것이 아니니,, 경영상의이유의 퇴직수당을 받을수는 없는지요??
경영상이라면,,다른쪽으로 융통성있게 할수있었을텐데... 참,, 오너에게 실망이 대단히 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