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전후휴가 총 90일은 산전후휴가 개시일부터 90일을 의미하므로 중간에 당사자간 약정에 의한 겨울휴가 등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달력상으로 90일이 경과하면 휴가사용은 종결됩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의해 산전후휴가기간에 약정 휴가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기간만큼 산전후휴가를 연장한다는 별도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월차나 생리휴가가 없고 여름에는 1주일 겨울에는2주일 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 이번12월에 20일이 출산예정일이라서 그전11월말에 출산후가를 낼려 합니다 그럼 겨울휴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참고로 휴가는 안간다해서 환급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겨울 휴가는 2주라서 출산휴가 중간에 겨울휴가를 집어넣어서 휴가를 연장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산전후휴가 총 90일은 산전후휴가 개시일부터 90일을 의미하므로 중간에 당사자간 약정에 의한 겨울휴가 등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달력상으로 90일이 경과하면 휴가사용은 종결됩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의해 산전후휴가기간에 약정 휴가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기간만큼 산전후휴가를 연장한다는 별도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월차나 생리휴가가 없고 여름에는 1주일 겨울에는2주일 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 이번12월에 20일이 출산예정일이라서 그전11월말에 출산후가를 낼려 합니다 그럼 겨울휴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참고로 휴가는 안간다해서 환급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겨울 휴가는 2주라서 출산휴가 중간에 겨울휴가를 집어넣어서 휴가를 연장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