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30 10: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주 5일제로 인하여 월차휴가가 폐지되었습니다. 연차휴가는 존재하는데 여기서 근속연수가 1년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가산됩니다. 그리고 이로게 가산되어 진 휴가일수는 25일이 최고한도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월간 개근하였을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된 휴가일수를 연차유급휴가일수 15일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만약 한달에 한번씩 월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15일에서 12일를 공제하고 연차휴가를 3일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됩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1.1-12.31)단위로 연차를 부여합니다.
>7월 1일부 새로이 개정된 근기법에 따르면
>1년이 안된 사람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연차를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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