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30 13: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앍어보았습니다. 사업주의 부당한 대우들로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 27조 '위약예정의 금지' 조항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더불어 단체협약에 체결되어있는 조합비와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하고는 임금에서 공제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더불어 근로기준법 42조에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있습니다. 즉, 임금의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죠...

2.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미수금금액을 귀하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이며 공제한 금액이 체불임금으로 됩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한 이후 공제가 계속되어왔다고 하셨는데 임금채권의 경우 3년의 시효기간이있습니다. 따라서 3년 이전의 공제금액이 있다라면 안타깝지만 그것은 받으실수 없습니다. 하지만 3년이 안 된 부분에 대하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빠르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3. 이러한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직업이 컴퓨터 A/S 기사입니다.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급여를 바꾸면서 고용보험이나 각종 직업혜택을 못받구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나가라는 식으로 말을해서 그만두었는데요..
>그동안 A/S 하면서 고객들이 미입금한 금액을 전액 월급에서 매달 제하구 지급받았었습니다.
>이런경우 미수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은금액이 아니고, 매달 몇십만원씩 공제하고 받아서 생활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고객들의 미입금때문에 A/S를 못하면 모두 기사 책임으로 돌리구 어쩔수 없이 미입금건을
>A/S하게 되었는데요..
>직접 기사분들이 전화해서 받으라고 하고. 월급명세서에도 전월이나 그전 미수금 입금건에
>대한 표기도 없습니다.
>기본월급에 포함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3년이 넘게  A/S를 하면서 매달 미수금 공제를하고
>
>월급을 받아왔으니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그동안의 미수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직원들 월급을 그렇게
>맘대로 공제하고 지불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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