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31 13: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일정한 요건에 부합되어야 받을수 있습니다. 간단히 요건을 저이하자면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실직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로할 것 두 번째로는 개인 사정으로 이직하거나 혹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해 해고되지 않았을 것 마지막 세번째로는 근로의 의사와 능려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이상과 같이 세가지의 요건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이 됩니다.

2. 귀하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사업장에 얼마나 근로했는가를 따져 보았을 때 하루와 그리고 5개월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적용되는 사업장 근로하지 않으셨기에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우시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귀하께서 학교에 근무하셨던 4개월의 시간은 고용보험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원, 선원, 공무원 등은 각각이 정하고 있는 특별법들이 있기에 그러한 법률들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3.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귀하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4개월동안 학교에서 근무하다 계약이 만료되어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겼는데, 업무상 성격이 맞지 않아. 하루만 나가고 관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뒤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5개월동안 근무했으나, 최근 급작스런 경영난 악화로 회사를 관두게 되어 부득이하게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
>고용안전센타로 가서 문의해보니, 제가 하루동안 출근하고 만 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을 하였으니 상실신고와 이직신고를 하지 않아서 안된다구 하더군요..
>
>그경우 전화로 그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 신청서를 보내달라고 하면되나요?
>
>제가 하루만 출근하고 안나간 회사라.. 이직 신청서가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
>꼭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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