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31 18: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질문 잘 살펴보았습니다. 단지 근로자의 부서가 없어져서 타부서로 이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직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타부서 이동후 적응하지 못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노동부 고시기준에 의하면 신기술,신기계의 부적응에 따른 퇴직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되어 본인의 지식·기능으로는 적응이 불가능하여 이직하는 경우로서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되어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취급하게 됨으로써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잃게 되었을 것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취급하는 업무 또는 이러한 업무와 관련된 지식·기술에 관한 교육훈련 등에의 적응이 곤란할 것에 해당한다면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 "단순히 적응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개인의 주관이 많이 개입된 진술이므로, 객관적인 이직사유(=퇴직사유)를 요구하는 고용보험 수급자격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당해 근로자가 옮긴 부서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를 판단하기가 어렵군요.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신후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분중 기존에 있던 부서가 없어진 관계로 인하여 타부서 이동이 되었습니다.
>타부서 이동후 회사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적응을 못하고 계시어 직장을 그만두려 하는데 본인과 회사 모두가 실여급여를 받을수 있기를 희망하는 쪽이라 이런경우는 가능한지요.  또한 이동한 부서에는 인원이 급히 필요한 관계로 인하여 곤란해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지를 빠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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