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01 10: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출산휴가(산전후휴가)는 계속근로할 것을 전제로 임신 출산 등을 지친 여성근로자의 몸을 재충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출산 직전 까지 다니시다 퇴사하였다하여도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줄 법적인 의무는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임신했는데,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최근 개정내용)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툊기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관하여서는 노동부 고시 2002-1호의 제2항 16호에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임신,출산 때문에 퇴직한 경우 모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무조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그 사업장의 관행이거나, 그 사업장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직장을계속 다닌 근로자가 한명도 없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관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관행이나전례 또는 회사의 방침이나 회사의 인정없이 결혼,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지않습니다.

3. 아울러 퇴직할 경우, 이직확인서에는 반드시 '결혼에 따른 회사의 방침에 의한 퇴직'등으로 그 이직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할수 있도록 회사측관계자에게 주문하거나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고의 또는 실수로 '개인적 사유에 의한 이직'으로 이직사유서를작성한다면 이를 되돌리는데, 다소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월 말 출산예정일입니다.
>만약 출산일 직전까지 회사를 다니게 되면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한지..
>
>어떤 자료에 보니까 가능하다고 하는거 같은데 정확성이 없는거 같아서 다시 한번 더 문의드립니다.
>출산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는 가능한지..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인정하면 가능한지..
>
>출산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12월달까지 다니는걸로 해야 되는건지..
>
>죄송하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좀 급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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