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01 11: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귀하께는 2003년에 퇴사한 동시에 퇴직금에 대한 청구를 하실 수 있고, 아직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을 정당하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2년9월10일자 "임원불평등 퇴직금 지급 및 임금체불"에 대해 질문을 드렸던 박성진이라고 합니다.
>좀 늦은감은 있지만, 퇴직금 청구를 하고싶은데, 가능한지요..? 입사일 2000년 8월1일 퇴직일2002년8월31일입니다. 퇴직금액은 산정을 다시해봐야겠지만, 약 4,000,000원정도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대상이되는지궁굼합니다. 2006.01.09 460
부당해고및권고사직의 부당고발 2006.02.14 460
도급 및 파견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의 단협 준용 여부 2006.04.03 460
☞연봉제 관련 퇴직금 질의 2006.04.17 460
전혀 몰라서 그러는데요...ㅜㅜ 2006.04.24 460
퇴직금 2006.05.02 460
비조합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은??? 2006.08.17 460
비정규직 해고에 관한 문의 2006.09.25 460
연봉계약서 문의 2007.02.05 460
☞퇴직금 관련 (한번 올렸는데 답변이 없어서요) 2007.03.16 460
임금·퇴직금 참 애매합니다. 1 2014.03.07 460
임금·퇴직금 중간 환급금과 구두계약에 관해서 1 2022.07.31 460
기타 실업급여 관련 질문 1 2020.08.10 460
노동조합 단체협약 중 임금협약 가능 여부 2023.09.12 459
임금·퇴직금 생산직 근로자 주 52시간 계산할때 유급일수가 포함인가요? 1 2021.10.29 459
임금·퇴직금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수당 지급 계산방법은? 1 2021.01.28 459
근로시간 감시 단속직 근무자 2 2021.01.25 459
휴일·휴가 퇴직자(계약직) 연차수당 일수 문의 1 2020.11.27 459
휴일·휴가 대체휴무시 시간외 발생 1 2019.09.26 459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중도입사자 근로계약 변경 시 부여연차 2019.03.26 459
Board Pagination Prev 1 ... 4148 4149 4150 4151 4152 4153 4154 4155 4156 415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