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01 11: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귀하께는 2003년에 퇴사한 동시에 퇴직금에 대한 청구를 하실 수 있고, 아직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을 정당하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2년9월10일자 "임원불평등 퇴직금 지급 및 임금체불"에 대해 질문을 드렸던 박성진이라고 합니다.
>좀 늦은감은 있지만, 퇴직금 청구를 하고싶은데, 가능한지요..? 입사일 2000년 8월1일 퇴직일2002년8월31일입니다. 퇴직금액은 산정을 다시해봐야겠지만, 약 4,000,000원정도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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