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s1561 2004.08.31 17:01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출산휴가는 허락하지 않고 내용증명서를 보내왔는데 다시 8월 30일까지 출근하여 휴가절차를 밝으라고 하는 내용이 왔습니다. 그리고 25일이 급여 날인데 제가 8월 6일까지 일한 날 만큼(10만원)만 입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여 입금된 내용과 이제까지 회사에서 저에게 보낸 내용증명서의 내용 중 ㅇ8월 30일까지 출근하여 휴가 절차를 밝으라는 것(이와 같은 내용)은 아직 현재까지 출산휴가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간주하여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것은
1.  제가 고소를 하면 9월 3일 노동사무소에 사장이 나와서 조사를 받는다는데 그것이랑 상관은 있는지?
2. 고소를 하며 조사결과가 출산휴가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와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제가 받아야 할 출산휴가 에 대한 급여 는 어떻께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사업주는 이와같이 출산휴가를 허락하지 않았을때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주는 교묘하게 제가 왜 출산휴가를 수용하지 않냐고 하면 그거에 대한 답변은 없고 계속해서 무단결근에 대한 애기만 하고 출산휴가를 허용할테니 휴가절차를 밝으라고 교묘하게 그런 식으로만 내용증명서를 저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산휴가를 해준다고 했는데 왜 휴가절차를 밝지 않냐고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보낸 내용증명서를 보면 휴가 절차라는 것이 시말서를 쓰고 후임 여직원에게 업무 인수 인께를  회사가 원하는 만큼 해주라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제가 신경 안써도 되는건가요? 저에게 있는 내용증명서의 내용을 보면 몇번에 걸쳐 언제까지 출근하여 휴가절차를 밝으라고만 하는데
이것이 저는 출산휴가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교묘하게 출산휴가를 해준다고 했는데 왜 휴가 절차를 밟지 않는다고 하는 아주 나쁜 의도인거 같습니다.  답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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